정답: 1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이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규정이다. 2번: 국외자산 양도시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이다. (3년이 아님) 3번: 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국내자산과 달리 70%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6%~45%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4번: 국외자산 양도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5번: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