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예외적으로,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증여를 받은 날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 4.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상속개시일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