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득세법상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乙이 건물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