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1. **보기 1, 2, 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물납(物納)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납에 관한 내용은 모두 잘못된 설명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허용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됨) 2. **보기 4:**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 시에도 적용되며, 확정신고납부 시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소득세법 제110조의2, 제112조의2) 3. **보기 5:**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3천600만원이므로 2천만원을 초과합니다. * 이 경우 납부기한까지 최소 1천800만원(3천600만원의 50%)을 납부하고, 나머지 1천800만원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대 1천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소득세법 제11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