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탁이 종료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권리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어, 말소등기를 통해 등기부상에서 그 권리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