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의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은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전부 지급한 날을 의미하며, 이는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