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자격 취소로 인한 등록 취소 제외) 7.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자)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보기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보기 2: 형의 선고유예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직접적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와는 다릅니다. 보기 3: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보기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보기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