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의 반환이 완료되어야 소멸되므로, 일부 양도에 따른 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