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중 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는 등기만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전부"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가처분 등기 후에 이루어진 등기 중 가처분과 무관한 등기(예: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주소 변경 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