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가처분등기는 가처분결정이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는 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