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ㄱ.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합니다. 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합니다. ㄷ.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합니다. ㄹ.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합니다. ㅁ.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ㄹ, 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