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는 보기 2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