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1.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경우, 그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경우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이다. 2. 임차인은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만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3.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6개월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4.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5.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