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ㄷ.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ㄹ.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언제든지 통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갱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며 해지 통지 시점에도 제약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