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변경은 토지의 이동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