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성립하며,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은 틀린 설명입니다. 민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287조에 따라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과 지상물의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상물을 양수받은 자는 토지이용권이 없어 지상물이 철거될 위험이 있습니다. 민법 제280조에 따라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견고한 건물, 일반 건물, 공작물 등에 따라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