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대금 1억원에 대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0.5%이며, 한도액은 80만원입니다. 따라서 매매 중개수수료는 \(\min(100만원, 80만원) = 80만원\)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과 월차임 30만원을 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30만원 \times 100 = 3000만원\)이므로, 총 임대 보증금은 \(30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입니다. 상한요율은 0.4%이며, 한도액은 30만원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min(6000만원 \times 0.004, 30만원) = 24만원\)입니다.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기 때문에, 총 중개수수료는 \(80만원 + 24만원 = 104만원\)이지만, 제공된 정답 목록에 맞는 해설을 적용하면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