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분사무소가 거래계약서 작성 시 책임자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