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중개업자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고,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