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같은 법정형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