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ㄱ), 분사무소 설치신고(ㄴ),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ㄹ)에는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반면,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ㄷ)에는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납부가 필요한 사유는 ㄱ, ㄴ, 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