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인중개사법령 제42조의2(개선명령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계약자 및 공인중개사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그 밖에 위 1호부터 4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따라서 보기 1(자산예탁기관의 변경), 보기 2(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보기 3(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보기 5(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기 4(공제사업의 양도)는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