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처분이 아닌 추가적인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로, 반복 시에도 과태료만 부과되며 업무정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