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