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협회는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협회 창립총회 시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협회는 시ㆍ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협회의 설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