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1.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다.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37조) 2.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37조) 3.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3호) 4.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격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가 없다. (공인중개사법 제37조의2) 따라서 자격정지 처분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틀렸다. 5. 자격정지 사유 중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위반과 같이 행정형벌(징역 또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