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벽면의 균열, 승강기, 비상벨, 가스의 공급방식은 건물의 안전 및 사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할 세부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유무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필수 확인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