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취임으로 인한 일시적인 사유로 농업경영이 중단되는 경우를 고려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