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장이나 창고시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 광역시장이 아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