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의 접도)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으로서 산업단지 내의 공장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경우, 만약 해당 공장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다면 연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이므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할 필요가 없습니다(기본 접도 기준인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면 됨). 지문에서 산업단지 내 공장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경우에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보기 2: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제1항에 따라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보기 3: 건축법 제46조(건축선)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의 미관 환경 정비 또는 가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 4: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에 따라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보기 5: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