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는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리고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ㄱ, ㄷ, ㄹ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