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조합이 시ㆍ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의 인수를 시장ㆍ군수등, 한국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방공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법령상 임대주택 인수 요청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며, 우선 인수 의무는 시장ㆍ군수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등에게 있다. 보기에서는 '주택공사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고만 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우선 인수 의무를 누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