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 가입시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함으로써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조합원 지위의 원활한 승계를 위한 절차입니다. 보기 1: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며,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및 가로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 없다'는 절대적인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보기 3: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보기 5: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하지만,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지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