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정비사업비의 일정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1번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