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준주거지역에서는 다양한 건축물이 허용되지만, 특정 용도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준주거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사항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