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甲의 대지면적은 1,000m²이고, 현재 용적률은 300%이므로, 이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총 연면적은 1,000m² × 300% = 3,000m²이다. 학교 부지로 200m²를 제공하고 나면, 잔여 대지면적은 1,000m² - 200m² = 800m²가 된다. 학교 제공 부지의 용적률이 현재 용도지역과 동일하다는 것은 제공된 부지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잔여 대지에 적용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 대지에서 허용되던 총 연면적 3,000m²는 잔여 대지면적 800m²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잔여 대지면적에 대한 조정된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text{조정된 용적률} = \frac{\text{총 연면적}}{\text{잔여 대지면적}} = \frac{3000\text{m}^2}{800\text{m}^2} = 3.75 \]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3.75 × 100% = 37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