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를 하고 있는 자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기 2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