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거나,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설립 후 유상 증자 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중과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