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합니다.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신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자신의 등기부상 기록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 등 특정 상황에 한정된 것이지 일반적인 등기신청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일반적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보기는 틀린 설명입니다. * 보기 1: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서, 판결 확정 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기 3: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판결의 효력을 승계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기 4: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기 5: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판결의 집행력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