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승계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보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