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현행「부동산등기법」에는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예고등기는 등기 문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등기부에 경고를 하는 절차로,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