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인중개사법령상 맞는 설명이다. 다른 보기는 법령과 맞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