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ㄱ.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일반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계약과 유사하게 유동적 무효로 보거나, 허가 없는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완전히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가 확정되거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표현은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ㄷ.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신고 의무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는 외국인에 한정되는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상속 취득의 경우에 해당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ㄹ.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별도로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추가 신고할 의무는 없다. 60일이라는 기간도 부동산거래신고의 기간(30일)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