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ㄱ.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단순히 제2매수인이 제1매매계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제2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ㄴ.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계약금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중도금의 지급은 이행의 착수로 본다. 따라서 乙은 丙이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계약금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더라도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는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 원칙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