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환산보증금 포함)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조항만 적용하고,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법의 주요 보호 조항(예: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 제한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묻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3년 7월 26일 개정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별 환산보증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9억 원 * 과밀억제권역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등 일부 제외), 경기도 일부 등): 6억 9천만 원 *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5억 4천만 원 *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 ㄴ.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5천만원, 월차임 5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므로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지역'의 환산보증금 상한액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보증금 + (월차임 × 100) = 1억 5천만원 + (50만원 × 100) = 1억 5천만원 + 5천만원 = 2억 원 2억 원은 '그 밖의 지역' 상한액인 3억 7천만 원 이하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조항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