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 지문의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한다. * 乙(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ㄱ)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ㄱ)은 '1개월'이다.) * 乙(임차인)이 (ㄴ)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ㄴ)은 '2기'이다.) * 甲(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ㄷ) 전부터 (ㄹ)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ㄷ)은 '6개월', (ㄹ)은 '2개월'이다.) * 묵시적 갱신이 된 후, 乙(임차인)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甲(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ㅁ)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ㅁ)은 '3개월'이다.) 따라서 각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ㄱ) 1개월, (ㄴ) 2기, (ㄷ) 6개월, (ㄹ) 2개월, (ㅁ) 3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