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 1억 8천만 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0.5%로 계산하면 90만 원이지만, 한도액이 80만 원이므로 80만 원이 됩니다.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2천만 원 및 월차임 20만 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차의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이므로 상한요율 0.5%로 계산하면 10만 원입니다. 동일 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매매와 임대차 중개수수료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취합니다. 따라서 매매 중개수수료 80만 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