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증여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며, 다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