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