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는 입찰표 작성 및 제출, 차순위매수신고,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기일변경신청은 매수신청대리인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입니다.